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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2023-09-07 15:02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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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이용자고지(첨부파일_고지내용).hwp (94KB)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87(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) 동법 시행령 59(실증특례의 관리 등)와 관련하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2023913

신우산업개발() 대표이사 (김동우)

 

1.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개요

- 특 구 명 :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

- 지정기간 : 2021. 8. 1.~2025. 7. 31.(4)

- 실증기간 : 2021. 12. 1.~2023. 11. 30.(2)

실증특례기간 2년 연장(2023.12.1.~2025.11.30.) 및 지정기간(2021.8.1.~2025.11.30.)

연장 절차 이행 중

- 사업목적 :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탄산화반응을 통한 건설소재화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및 건설소재의 고부가가치화 도모

 

2. 이용자고지 개요

- 건 명 :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

- 대상사업 : 탈황석고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

- 일 정 : 2023. 9. 18.~2025. 7. 31.

- 고지방법 : 특구사업자 등 홈페이지 고지

- 고지내용 :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명 및 특구사업자
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, 규모
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전성 등 확보조건
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