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(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)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9조(실증특례의 관리 등)와 관련하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2023년 9월 13일 신우산업개발(주) 대표이사 (김동우) 1.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개요 - 특 구 명 :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- 지정기간 : 2021. 8. 1.~2025. 7. 31.(4년) - 실증기간 : 2021. 12. 1.~2023. 11. 30.(2년) ※ 실증특례기간 2년 연장(2023.12.1.~2025.11.30.) 및 지정기간(2021.8.1.~2025.11.30.) 연장 절차 이행 중 - 사업목적 :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탄산화반응을 통한 건설소재화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및 건설소재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2. 이용자고지 개요 - 건 명 :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- 대상사업 : 탈황석고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- 일 정 : 2023. 9. 18.~2025. 7. 31. - 고지방법 : 특구사업자 등 홈페이지 고지 - 고지내용 : ①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명 및 특구사업자 ②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, 규모 ③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전성 등 확보조건 ④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|